
동의대학교 『2018학년도 동계방학 단기 현장실습(인턴십) 과정』 참여 요청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인턴십 신청 및 관리가 진행되오니 첨부된 안내문에 따라 홈페이지에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건 명: 2018학년도 동계방학 단기 현장실습(인턴십) 과정
나. 운영일정
1) 접수기간: 2018.11.01.(목) ~ 11.23.(금)
2) 학생모집기간: 2018.11.26.(월) ~ 12.07.(금)
3) 면접기간: 2018.12.10.(월) ~ 12.14.(금)
※ 반드시 면접기간 안에 면접을 완료하시고 실습인원을 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4) 실습기간: 2018.12.26.(수) ~ 2019.02.28(목) 기간 내 4/8주간 시행
다. 현장실습(인턴십) 과정 신청 안내
1) 신청방법: 동의대학교 현장실습관리시스템(http://placement.deu.ac.kr)에 회원가입 후 과정 신청(첨부된 안내문 참조)
2) 입력기한: 2018.11.23.(금) ※ 기한 내 입력 부탁드립니다.
라. 기타
1) 실습시간: 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가) 현장실습은 1일 8시간/주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현장실습생의 동의 하에 야간 실습을 예외적으로 인정한다. 다만 이러한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 56조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 지급 원칙’에 의해 통상임금(시급)의 1.5배를 별도로 지급하여야 한다.
나) 학생의 실제 출석일 기준으로 학점을 부여하며, 현장실습이 실시되지 아니한 법정공휴일 및 참정권 행사일 등은 현장실습 인정일수에서 제외함.
다) 실습기간이 8주 이상인 경우 학생이 1개월 기준 1일의 유급휴일을 활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운영하여야 함.
2) 실습지원비
가) 실습기관은 현장실습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비용’으로 실습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근로의 대가인 임금이 아니라 실습 활성화를 위한 교육지원비용)
나) 실습지원비는 대학과 실습기관이 협의하여 결정
다) 실습기관에서 실습지원비를 지급할 수 없는 사유가 객관적으로 타당하고 명확하게 인정되는 경우 실습지원비 조건을 예외적으로 충족한 것으로 본다.
※ 어린이집, 공공기관, 정부산하기관, 비영리단체 등 실습지원비 지급 불가능 기관은 해당 산업체 확인서, 해당 산업체에서 현장실습이 필요하다는 대학의 동의서, 실습지원비를 지급받지 못해도 된다는 학생의 서면 동의서를 제출 후 가능(붙임 4참조)
마. 진행절차 및 기타 사항은 첨부파일 참조(DAP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바. 문의: 인재개발처 손효정, 김난희(890-2953, 4469)
붙 임( 고용량으로 인한 탑재불가. DAP시스템 공지사항 참조)
1. 2018년 동의대학교 인턴십 과정 안내문 1부
2. 홈페이지 회원 가입 안내문 1부
3. 대학생현장실습 운영규정 1부
4. 현장실습 계획서 및 실습지원비 미지급 확인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