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출석인정및공결규정, 시험규정 및 성적평가규정 개정에 따라 2018학년도부터 적용된 출석인정 및 공결제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 참고바랍니다.
1. 주요안내사항
가. 출석인정 및 공결의 정의 및 해설(붙임1. 참조)
1) 출석인정: 수업에 참여한 것으로 간주함
2) 공결: 수업에 결석한 것으로 간주하고 출석점수 평가시에는 출석으로 인정
▸ 결석시간과 공결시간의 합이 총 수업시간의 1/3을 초과하는 경우 출석미달(F등급 부여)
※ 체육특기자의 경우 결석시간과 공결시간의 합이 총 수업시간의 1/2을 초과하는 경우 출석미달(F등급 부여)
▸ 출석미달이 아닌 경우, 출결평가 시 공결에 대하여 출석점수 부여
구분 | 출석 | 출석인정 | 공결 | 결석 |
출석여부 | 출석 | 결석 | ||
성적평가 포함 여부 | 포함 | 미포함 |
나. 출석인정 및 공결 사유별 기간 및 신청방법(붙임2. 참조)
다. 기타
1) 원격(사이버)강의는 출석인정 및 공결 신청 불가능
2) 출석인정 및 공결의 적용: 학사지원팀에서 전자출결시스템에 일괄 반영
※ 학기 중 종합정보시스템에 출석인정 및 공결 신청기능 반영 예정
2. 행정요청사항
가. 단과대학 및 학과(전공)사무실, 행정부서는 안내문을 게시하여 학생들에게 안내바랍니다.
나. 학과에서 접수한 출석인정 및 공결 신청내역은 주 단위로 취합하여 제출바랍니다.
※ 제출 시 필히‘붙임4’의 양식에 맞추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출석인정 신청 및 접수에 관하여 내용 숙지바랍니다.
라. 학과에서는 학과게시판에 출석인정및공결규정을 게시하여주시기 바랍니다.(붙임3. 참조)
마. 학생들의 성적과 직결되는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요청 날짜 및 시간 오기입, 잘못된 증빙서류 제출 등의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주시기 바랍니다.